공인중개사협, 가짜 '부동산의 신'에 5억 소송 패배

김은하 2023. 7. 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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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A씨가 방송 등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시청자들에게 공인중개사가 '돈만 밝히는 사기꾼'일 수 있다는 의심을 조성해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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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회 사회적 평가 침해 아냐"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던 A씨[사진출처= MBC 캡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협회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2022년 방송사 각종 예능에서 ‘부동산의 신’으로 소개받으며 공인중개사 행세를 한 인물이다. 그는 한 방송 출연해 “시세보다 높게 나온 집은 초보자 손님에게 계약시키고, ‘빠꿈이’ 같은 사람에겐 시세보다 낮게 나온 집을 계약시킨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고객 자산을 6조원가량 불려줬다며 여러 연예인의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다.

지난해 8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협회는 "A씨는 공인중개사들이 고객 기망을 일삼으며 경험이 적은 고객을 홀대하고 부실한 매물을 중개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며 수수료를 과장되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방송 등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시청자들에게 공인중개사가 '돈만 밝히는 사기꾼'일 수 있다는 의심을 조성해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방송에서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서도 "협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공인중개사의 품위를 다소 손상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나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유의할 사항을 과장해 표현하거나 질문자가 유도한 의견을 희극적으로 말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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