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좀 옮겨줘' 부탁에 5m 음주운전한 부사관…법원 "징계 정당"

이태준 2023. 7. 16. 1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불과 5m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육군 중사 A 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에 5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며 정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군 중사, 소속 사단장 상대로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제기…원고 패소
재판부 "음주 운전 경위 및 이동 거리 봤을 때…행위 정당화 사유 안 돼"
"군 사기 및 위상 실추시킬 수 있어…정직 1개월은 가벼운 수준 징계"
법원 로고. ⓒ연합뉴스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불과 5m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육군 중사 A 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에 5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며 정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 운전 경위나 이동 거리 등 A 씨가 언급한 사정들은 음주운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음주운전이라는 비위행위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정직 1개월은 군인 징계령에 따른 징계양정상 가장 가벼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월 8일 전남 무안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5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육군 당국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