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여름 휴가철 물가 안정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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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여름 휴가철 물가 안정 나선다.
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8월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관리 활동에 나선다.
먼저, 부군수를 상황실장으로 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불법 이용료 징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해 지역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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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8월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관리 활동에 나선다.
먼저, 부군수를 상황실장으로 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불법 이용료 징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해 지역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휴가철 물가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적정 요금 징수와 위생·친절 서비스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경제정책과, 유통축산과, 보건정책과로 구성된 ‘물가 안정 합동 지도·점검반’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매점매석, 부정 축산물 유통, 숙박 요금 등 과다인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부당 상행위와 불친절 행위 등의 신고·접수를 위해 경제체육과와 읍·면사무소를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 밖에도, 외식비 등 개인 서비스 요금과 휴가철 성수품에 대한 가격 동향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단체가 참여하는 물가 안정 캠페인을 전개해 자율적인 물가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정 가격 유지를 도모키로 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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