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짓고도 해산·청산 안 하는 조합 189곳…서울시가 손본다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3. 7. 16. 09:12
조합, 이전 고시 이후부터 반년마다
해산·청산 계획, 추진 사항 제출해야
해산·청산 계획, 추진 사항 제출해야
서울시가 정비사업이 끝났는데도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준공 1년이 지난 조합은 반기별로 조합 해산 또는 청산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오는 7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장은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반년마다 ‘조합 해산(청산) 계획과 추진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서울에서 정비사업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이 189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52곳, 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137곳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조합을 운영하며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산 또는 청산 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아 시와 자치구가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다 보니 해산·청산이 지연돼도 처벌이나 규제가 불가능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올해 5월 국토교통부에 민법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정법에 편입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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