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가능물질’ 아스파탐,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Q&A]
아스파탐 들어간 국내 식품, 전체 0.47% 불과
“제로콜라 하루 55캔까지 안전”
다만 정부는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의 현재 1일 섭취 허용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스파탐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아스파탐이란
A.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로,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 2개(페닐알라닌·아스파트산)가 결합된 감미료다. 1981년 미국에서 식품 첨가물로 승인된 이후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아스파탐의 열량은 설탕과 동일한 4㎉/g다. 다만 감미도는 설탕보다 약 200배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다.
Q.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은
A. 1일 섭취 허용량이란 사람이 어떤 물질을 평생 동안 매일 먹어도 건강상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 섭취량을 말한다. 사람의 체중 1㎏당의 양(㎎)으로 나타낸다.
JECFA와 유럽식품안전청(EFSA), 우리나라에서 설정한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은 40㎎/㎏/1일이다. 체중 60kg인 성인의 아스파탐 하루(1일) 섭취 허용량은 2.4g에 해당한다.
체중이 30kg인 어린이의 1일 섭취 허용량은 1.2g이다. 미국의 경우 아스파탐의 1일 섭취량을 우리나라보다 높은 50㎎/㎏/1일로 정하고 있다.
Q. 아스파탐 함유 식품을 얼마나 먹어야 1일 섭취 허용량에 도달하나
A. 체중이 60㎏인 성인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콜라’ 250㎖(아스파탐 43㎎ 함유 시)는 하루 55캔,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 탁주(아스파탐 72.7㎎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 섭취 허용량에 도달한다.
Q.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A. 지난 2019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약 0.12%이다. 극단적으로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도 섭취량이 약 3.31%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Q.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아스파탐 최대량은
A. 현재 우리나라는 빵류, 과자, 시리얼류, 건강기능식품 등 8개 식품에는 아스파탐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0.8∼5.5g/㎏)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외 식품에서는 사용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 품목제조보고된 식품 약 86만건 중 아스파탐을 사용해 생산하는 식품은 0.47% 수준이다.
Q. IARC가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Q. WHO 산하 IARC는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지 평가해 4개군(1·2A·2B·3)으로 분류한다. 아스파탐이 속한 2B군은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B군에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채절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2B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품으로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술, 담배 등은 1군,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은 2A군으로 분류된다.
Q. 감미료 중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사례는
A. 현재 아스파탐 외에는 없다. 감미료로 사용 중인 사카린나트륨은 동물(쥐)에게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1987년 2B군으로 분류됐다가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1999년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인 3군으로 재분류됐다. 커피도 1991년에는 2B군으로 분류됐으나 2016년 3군으로 재분류됐다.
Q. IARC와 JECFA 기관에서 평가한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한 판단의 차이는
A. IARC는 어떤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는 기초적인 단계로, 얼마나 많은 양에 노출돼야 위험한지 여부는 평가하지 않는다. 아스파탐을 실제 섭취했을 때 인체 위해성 여부는 JECFA에서 평가하고 있다.
Q. 앞으로 계속 아스파탐을 사용할 수 있나
A. 현재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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