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말랬지”…홧김에 동생 살해 5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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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온라인상에서 도박하는 것을 두고 다투다 흉기로 동생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태백시 철암동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동생이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의 지인과 동생이 함께 도박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돼 이를 놓고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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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온라인상에서 도박하는 것을 두고 다투다 흉기로 동생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태백시 철암동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동생이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의 지인과 동생이 함께 도박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돼 이를 놓고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형제를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울먹이며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동생과 몸싸움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없었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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