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기사에 악플 달려요”…네이버 클린봇 알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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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사에 대한 악성 댓글(악플)이 증가하면 관련 알림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네이버가 도입했다.
알림을 받은 언론사는 필요시 특정 기사에 대한 댓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수 있다.
네이버는 14일 악성 댓글 활동이 증가하는 기사에 대해 언론사가 인지해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클린봇 옵서버' 서비스를 시범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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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댓글 서비스 중단 필요하다 판단하면 즉각 중단 가능
특정 기사에 대한 악성 댓글(악플)이 증가하면 관련 알림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네이버가 도입했다. 알림을 받은 언론사는 필요시 특정 기사에 대한 댓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수 있다.
네이버는 14일 악성 댓글 활동이 증가하는 기사에 대해 언론사가 인지해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클린봇 옵서버’ 서비스를 시범 적용했다. 클린봇 기술에 기반한 클린봇 옵서버는 일정 횟수 이상의 악성 댓글이 작성되고 있는 기사를 자동으로 선별한다. 언론사는 클린봇 옵서버가 감지한 기사 목록을 댓글 관리 기사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댓글 서비스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각 중단할 수 있다.
네이버는 적극적으로 악성 댓글을 관리하겠다는 언론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서비스를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댓글이 중단된 기사의 패턴을 파악한 뒤, 언론사 설정에 따라 선제적으로 댓글 제공 중단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앞서 네이버는 2019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악성 댓글을 탐지하는 ‘AI 클린봇’을 선보였다. 계속해서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AI 클린봇은 문장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욕설, 무례한 표현, 차별, 비하, 혐오 표현 등도 걸러내는 등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댓글 이용이 제한된 사용자의 프로필에 이용 제한 상태임을 표시하는 등의 댓글 정책도 시작됐다.
네이버는 이용 제한 상태를 풀려면 퀴즈를 풀어야 하는 등의 악성 댓글 근절 정책도 조만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이용 제한 조치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됐지만, 앞으로는 추가적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면 “사이버 모욕은 인터넷 권리 침해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등 댓글 소양 퀴즈를 풀어야만 댓글을 다시 달 수 있게 되는 식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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