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위조해 관용차로 이탈한 운전병…“여친 만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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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운전병 복무 시절 영외 운행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여자친구를 만나고 온 20대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위조 공문서 행사·자동차 불법사용·무단 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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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의 선고유예
육군 운전병 복무 시절 영외 운행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여자친구를 만나고 온 20대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위조 공문서 행사·자동차 불법사용·무단 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병 복무 당시 수송대대장 승인 없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관용차를 몰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여자친구 집까지 395㎞를 왕복으로 운전하면서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관용차 관리 담당자 도장만 날인된 공문서인 영외 운행증을 가져와 관물대에 보관했다.
그는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복귀하기 직전 영외 운행증에 운행지와 운행목적을 적는 칸에는 회식 운행 등을 무단으로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조한 운행증을 초병에게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장은 “무단이탈은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 안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라면서 “A씨가 무단이탈 과정에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관용 차량을 무단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이 사건을 제외하고 성실히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사회 초년생에게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선고되면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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