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다’…사전 감지·대처 요령

배재성 2023. 7.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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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9시37분쯤 경북 예천군 은풍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산사태로 낮 12시30분 기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1명은 실종됐다. 사진 경북소방본부 제공.

최근 집중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산림청 관계자는 15일 “산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나 산허리 일부에 금이 가고 갑자기 내려앉을 때는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산사태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다”며 사전 감지·대처 요령 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산림청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장마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한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집중호우가 또 내려 산사태 등이 잇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산지는 경사가 급하고 풍화암·마사토 지대가 많아 집중호우 때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적 여건이다.

따라서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는 산사태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

갑자기 산허리 일부에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때, 산울림·땅울림이 들릴 때도 산사태가 발생할 조짐이거나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사태가 나면 돌·흙이 떨어지는 방향에서 옆으로 이동해 가장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

건물 안에 있을 때 산사태가 발생하면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 가스 밸브와 전기를 차단하고 대피해야 한다.

만약 대피할 수 없어 집·건물 안에 있으면 산과 멀리 있는 높은 층 방으로 이동한 뒤 몸을 움츠려 머리를 보호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 산림청


산림청은 전날 오후 1시를 기해 대전·광주·전남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오는 16일까지 충청·전라권에 100∼250㎜, 많은 곳은 300∼4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전국 산사태 예방·대응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가동하면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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