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 한 대도 못 대”…임대아파트 주차난 어쩌나

최승우 2023. 7. 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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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의 주차 가능 대수가 가구당 한 대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식별로 보면 준공 후 30년을 초과한 임대 아파트 단지의 가구당 주차대수는 0.28대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거주용 오피스텔을 지을 때 법정 주차대수를 가구당 1대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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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주차가능대수 0.79대에 불과
결국 비용 문제…주차공간 늘리면 마진 줄어

임대 아파트의 주차 가능 대수가 가구당 한 대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를 겨우 댈 수 있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 비교해도 주차 공간이 30% 가까이 적었다.

15일 부동산R114는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임대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주차 가능 대수는 0.79대다. 즉, 한 집에 한 대를 주차하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주차장에 차가 이중주차 된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국 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차 공간은 가구당 평균 1.10대다. 두 대 이상의 차를 보유한 가구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넉넉하게 여유가 있지는 않아도 한 집에 한 대는 댈 수 있는 수준이다.

연식별로 보면 준공 후 30년을 초과한 임대 아파트 단지의 가구당 주차대수는 0.28대에 불과했다. 21∼30년이 지난 아파트는 0.41대, 11∼20년이 지난 단지는 0.89대였다.

준공 후 6∼10년은 0.96대, 5년 이하는 0.95대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일수록 주차공간은 더 많이 확보됐다. 그럼에도 가구당 평균 1대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반면 분양 아파트는 30년을 초과한 단지가 0.68대, 21∼30년 0.99대, 11∼20년 1.30대, 6∼10년 1.23대, 5년 이하 1.28대였다. 다만 2000년대부터 평균 1대를 넘긴 뒤에는 더 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주차 공간 부족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비용이다. 임대 아파트는 더 저렴하게 시장에 내놔야 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늘리느라 비용을 많이 쓰면 그만큼 마진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공급 주체들은 법정 주차대수를 넘기지 않으려 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 공급가격이 올라간다는 문제가 생긴다.

지역별 아파트 가구당 주차대수를 보면 세종시가 1.29대로 가장 많았다. 신축 단지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 1.16대, 대구 1.12대, 인천 1.07대가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1.06대)을 웃돈 지역은 4개 지역뿐이다. 서울은 0.98대로 평균을 밑돌았다.

주택 유형별 주차 공간은 주상복합 1.43대, 연립주택 1.11대, 도시형 생활주택(연립주택) 1.07대, 아파트 1.05대,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0.90대 등이었다.

한편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거주용 오피스텔을 지을 때 법정 주차대수를 가구당 1대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또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가구는 거주지 인근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논의된다.

이는 불법 주·정차 중에서도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폭증하자, 권익위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제도 개선안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2016년 처음 100만건을 넘어선 후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314만건이 접수됐다. 특히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은 지난 4년간 7만6000여건이 몰렸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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