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산업 키운다”...‘미래차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7. 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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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소위, ‘미래차 특별법’ 통과
금융·R&D 등 부품 산업 지원...여야 공감대
전기차 충전. (게티이미지뱅크)
미래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부품 기업으로의 전환을 돕는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그간 미래차 지원 근거가 기존 자율주행자동차법과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산발적으로 포함돼 이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미래차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환 촉진·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미래차 부품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에 금융·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고,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리쇼어링)할 경우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부품 사업의 미래차 전환·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육성에 관한 특별법(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미래자동차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무소속 의원·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개 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미래차 부품 사업으로 전환 또는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진단과 컨설팅 ▲연구개발 지원 ▲자금 보조 또는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 개발 등을 지원한다. 내연기관차 부품 근로자를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진행해 인력을 공급하고 실업을 막는 것이다.

지난 7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외에 진출했던 미래차 부품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축소하지 않아도 조세 감면·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의 전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했다. 법안은 앞으로 ‘산자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치면 국회 입법 문턱을 모두 넘게 된다.

특히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이 본격적으로 자국 시장 보호에 나서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회에서 법안의 최종 통과를 초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은 더딘 상황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 사업체는 1만212개다. 이 중 84%인 8589개 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영세 중소 업체다. 또 국내차 부품사 중 72.6%가 미래차 관련 대비를 묻는 질문에 ‘현재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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