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차가 ‘야동’을 보고 있었다… “운전할 때는 운전만!”

김판 2023. 7. 1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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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차량 내부에서 성인 동영상을 보고 있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됐다.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 시청 행위,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통사고 위험이 4배 증가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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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차량 내부에서 성인 동영상을 보고 있는 운전자의 모습이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도로 위 차량 내부에서 성인 동영상을 보고 있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됐다.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발 야동(야한 동영상)은 집에서’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운전자는 오른손으로 운전대의 윗부분을 잡은 채 운전석 쪽 대시보드 위에 거치된 휴대전화 화면을 손가락을 터치하고 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성인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글쓴이는 “버스 안에서 신호대기 중에 옆을 보고 너무 민망했다”며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하시길 바란다”고 남겼다.

이에 네티즌들은 “야동을 보는 것보다도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는 게 더 문제”라면서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라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잠 깬다는 핑계로 은근히 보는 사람 많더라”라고 남기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 시청 행위,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진 속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인 상황에서만 영상을 봤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차량 출발 이후에도 계속 영상을 봤다면 처벌 대상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등이다.

운전 중 영상 시청은 매우 위험하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통사고 위험이 4배 증가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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