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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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양산시청 비즈니스센터에서 양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리빙랩(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양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로서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운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한다.
양산시 스마트도시계획 리빙랩은 정책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민참여형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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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양산시청 비즈니스센터에서 양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리빙랩(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양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로서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운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한다.
'리빙랩'은 '일상생활 속 실험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양산시 스마트도시계획 리빙랩은 정책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민참여형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시민참여단은 65명의 시민으로 구성했다. 리빙랩은 총 4회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양산시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들을 찾는다.
더불어 일상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생각했던 지역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리빙랩'으로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해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산시, 7월 건축 주택 재산세 446억원 부과
양산시가 올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분)로 17만1000건에 총 44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2%가량 감소한 것이다.
감소 원인으로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과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해 재산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기 때문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분으로 모두 부과한다.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한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하고,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다. 납기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최소 3%)을 내야 한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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