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허용량은 유지

김유나 2023. 7. 15. 0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다만 1일 섭취 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허용량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권훈정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아스파탐은 적어도 유전 독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확실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더라도) 일일 허용량 이하로 섭취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섭취량 매우 낮은 수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다만 1일 섭취 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허용량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더 강한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은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인공감미료다. ‘제로 슈가’ 등 탄산음료와 젤리, 막걸리 등에 사용돼 왔다. 발암가능물질은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1일 섭취 허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허용량은 평생 섭취해도 위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기준치를 뜻한다. 1㎏당 40㎎으로, 체중 70㎏ 성인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9~14캔(200~300㎎ 함유) 탄산음료에 해당하는 양이다.

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며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 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권훈정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아스파탐은 적어도 유전 독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확실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더라도) 일일 허용량 이하로 섭취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IARC와 JECFA의 발표 직후 식약처도 섭취 허용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스파탐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2019년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의 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를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