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도한 'AI 시대 인권 규범' 첫 결의안…유엔서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이 주축이 돼 제안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3차 정례회기 37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의안은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처음 채택된 같은 명칭의 결의안에 2021년에 이어 올해까지 2차례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3차례에 걸쳐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을 작성하고 논의를 가다듬는 데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했다.
특히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AI 시대의 인권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기존 2차례의 결의안 범위를 뛰어넘는 내용이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준 혜택을 살리면서도 인권침해나 차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할 규범 원칙을 제시하는 게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의 취지다.
여기에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생성형 AI인 챗 GPT 등 각종 AI 기술의 인권적 함의를 따져보고, 무분별한 활용이 초래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원칙을 세워두자는 뜻이 이번 결의안에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세계 각국이 AI 기술을 놓고 저마다 벌이던 인권 관련 논의를 한 데 모아 합의된 큰 원칙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논의를 한국이 주도한 점도 주목된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번 결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AI와 인권에 관해 채택된 최초의 결의로 우리나라는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AI 인권 규범에 관련된 국제사회의 합의된 문안을 도출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 결의를 통해 신기술 분야의 국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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