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犬)을 넘다' [자기전1분]
박효상 2023. 7. 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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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 식용 종식' 법안 통과를 위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와 동물복지국회포럼, 태영호·조정훈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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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犬)을 넘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 식용 종식' 법안 통과를 위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와 동물복지국회포럼, 태영호·조정훈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진전에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개 식용 금지와 관련된 법안 현황과 개농장 사례, 구조된 농장개의 사진이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달 발의한 '개 식용 금지'관련 특별법에는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정부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농장 실태조사 ▲개농장주에 대한 폐업 및 전업 지원 ▲개농장 개들의 처분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4월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에도 ▲식용 목적에서 개 도살 및 판매 금지 ▲개농장주의 폐업 및 업종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등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7.5%가 개고기를 먹지 않거나 먹을 의향이 없으며, 56%가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법에 따르면 개는 가축으로 정의합니다. 개 식용을 찬성하는 입장은 축산법은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 관리법상으로는 개는 도살이나 가공이 가능한 가축에 빠져 있습니다. 식약처가 고시하는 식품원료 목록에도 개고기는 포함돼 있지 않아서 동물보호단체는 개고기 판매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진으로 공개한 '철장 속 개'의 모습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이 교차합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로 개 식용 논란에 대한 마침표를 찍기 바랍니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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