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로 호캉스? 꿀팁 홍보하는 한의원 논란

오상훈 기자 2023. 7. 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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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소재 A한의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상급병실을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되고 있다.

해당 문자에는 "우리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 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인 6만원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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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한의원이 보낸 문자./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 소재 A한의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상급병실을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A한의원은 최근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우리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 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인 6만원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가 어떠냐”는 제안과 함께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로 가장하면 100만 원대 체형 교정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메시지의 내용만 보면 질병 여부와 상관없이 상급병실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라고 권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마포구는 A한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위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2조 2항과 13항은 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해당 한의원과는 손절하는 모양새다. 성명을 내고 “‘병실에서 호캉스’ 문자를 환자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일으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해당 광고 문자 발송은 한의 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묵묵히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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