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로 호캉스? 꿀팁 홍보하는 한의원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A한의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상급병실을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되고 있다.
해당 문자에는 "우리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 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인 6만원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A한의원은 최근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우리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 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인 6만원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가 어떠냐”는 제안과 함께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로 가장하면 100만 원대 체형 교정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메시지의 내용만 보면 질병 여부와 상관없이 상급병실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라고 권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마포구는 A한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위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2조 2항과 13항은 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해당 한의원과는 손절하는 모양새다. 성명을 내고 “‘병실에서 호캉스’ 문자를 환자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일으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해당 광고 문자 발송은 한의 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묵묵히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리베이트부터 음주운전까지…적십자사 직원 4명 중 1명 ‘징계·경고’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
- 최근 3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범 11배 증가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 동아에스티 '불법 리베이트' 적발… 143개 품목 3.6% 약가 인하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 '박카스' 동아제약,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 혐의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 쌍벌제·삼진아웃보다 ‘센’ 리베이트방지법, 제약계 ‘긴장’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 [카드뉴스] 2018 새해 뒷거래 잡는 ‘센’ 법이 온다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 채소 다 좋지만… 혈압 낮출 땐 ‘이 채소’가 특히 효과
- “자고 일어났더니 베개에 피가”… 아프리카 여행 후, 귀에서 발견된 ‘벌레’ 정체는?
- “살면서 가장 심한 고통” 日 유명 AV 배우, 자궁에서 ‘이것’ 발견돼 수술
- 한우 ‘마블링’만 보면 될까? 좋은 고기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