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손발 묶어 12살 학대 살해…계모에 사형 구형

김현정 2023. 7. 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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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장시간 벌을 세우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4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남편 B씨(40)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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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알고도 방임한 친부는 징역 10년
검찰 "'정인이 사건' 참고해 구형 정해"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장시간 벌을 세우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4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남편 B씨(40)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유산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해자 탓은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계모(왼쪽)와 친부의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결심 공판에는 숨진 피해 아동의 친모도 참석했다. 친모는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최근 구치소 수감 중에 출산한 신생아를 이불로 감싸 안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랑하고 지켜줘야 할 아이를 아프게 한 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울먹였다. 또 "아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죄송하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B씨 역시 "자식을 지키지 못한 저를 자책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학대의 강도를 높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C군은 키 148

㎝, 체중 29.5㎏였다. C군은 학대로 인해 1년 동안 체중이 8㎏이나 감소했으며, 온몸에는 멍과 상처가 나 있었다. 숨지기 이틀 전 C군은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했다. 당시 C군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집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홈 스쿨링'을 하고 있었다.

A씨 부부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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