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노선 바뀔 수 있어”…고속도로 사업 24개 중 14개 시·종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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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후 타당성 조사에서 시·종점 위치가 변경된 사례가 1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사업이 예타 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됐으며 14개 사업은 시점 또는 종점 위치가 변경됐다.
특히 2011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김포-포천-양주고속도로 사업은 2009년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에서 서울-포천고속도로 연결과 주거지역 회피 등을 위해 종점을 비롯해 대부분의 노선이 변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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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후 타당성 조사에서 시·종점 위치가 변경된 사례가 1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중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24개다. 대부분 사업이 예타 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됐으며 14개 사업은 시점 또는 종점 위치가 변경됐다.
예타는 개괄적 노선을 기초로 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후속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 설계 과정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나간다.
타당성 조사는 세부적 현장조사와 교통량 분석, 기술 검토, 전량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적 노선을 마련하는 과정인데 이 단계에서 통상 노선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11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김포-포천-양주고속도로 사업은 2009년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에서 서울-포천고속도로 연결과 주거지역 회피 등을 위해 종점을 비롯해 대부분의 노선이 변경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예타 이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 설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주민 의견수렴, 기술검토 및 지반조사 등 구체적인 조사·검토 결과에 따라 노선 변경이 흔히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예타에 비해 총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수요가 30%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타당성 재조사 등 추가적인 검증을 거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본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지난달 21일부터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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