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여름 휴가철 산지 오염훼손 행위 집중단속

박하림 2023. 7. 14. 1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오염과 훼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계속 진행되며, 산간 계곡 주변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상업시설 운영,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의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산림 내 미허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등 여름철 산간 계곡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현장.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오염과 훼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계속 진행되며, 산간 계곡 주변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상업시설 운영,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의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산림 내 미허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등 여름철 산간 계곡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여름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총 40건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29건에 대해 형사 입건했으며, 7건 과태료 처분했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 

임하수 북부산림청장은 “모두가 즐거운 여름 휴가철, 소중한 산림을 건강하게 보전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