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배달하다 고교생 숨져…"배달업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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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등학생의 유가족에게 배달대행업체가 3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6단독 윤아영 판사는 고교생 A군(사망 당시 17살)의 유가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에 "A군 부모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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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모도 보호 소홀 책임 있다"
야간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등학생의 유가족에게 배달대행업체가 3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6단독 윤아영 판사는 고교생 A군(사망 당시 17살)의 유가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에 "A군 부모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군은 2021년 1월18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부천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면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길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뇌출혈 등으로 2주 뒤 숨졌다.
유족 측은 "배달대행업체가 부모 동의도 없이 야간 근무를 시켰고 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아 사업주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업체를 상대로 1억7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A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배달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응했다. 결국 법원은 A군과 배달대행업체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됐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인정했다.
윤 판사는 "A군은 사망하기 전 1년간 4일을 제외하고 업체의 관리 아래 모두 근무했고, 대부분 하루 10건 이상 배달을 했다"며 "또 업체는 오토바이도 제공해 근로계약 관계가 맺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대행업체는 A군이 미성년자임에도 부모 동의 없이 야간에 근무하게 했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배달대행업체는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군 부모에게도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길가에 무단 주차한 트럭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면서 "배달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15%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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