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 손발 16시간 묶고 학대살해…계모에 사형 구형

현예슬 2023. 7. 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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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지난 2월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계모 A씨(4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남편 B씨(40)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며 "피고인의 유산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해자 탓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다.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다.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했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했다.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C군은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에는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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