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산발이 된 여성 외침…치킨집 주인, 흉기남 제압

한지혜 2023. 7. 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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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6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문동동 한 상가 내에서 여성을 위협하던 40대 남성을 잡은 치킨가게 주인이 13일 표창장과 범인 검거 포상금을 받았다. 사진 거제경찰서

강도상해 피해 여성의 '살려달라'는 급박한 도움 요청을 받고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갈취하려던 남성을 제압한 시민이 경찰 표창장을 받았다.

14일 경남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40분쯤 경남 거제시 문동동 한 상가 내에서 40대 남성 A씨가 B씨(30대·여)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B씨는 다급한 표정으로 "살려달라"며 영업 중인 인근 치킨집 주인 이씨(40대)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털썩 주저앉았다.

머리가 헝클어졌고 몸에 찰과상이 있는 것을 본 이씨와 손님 1명은 황급히 B씨를 대피시키고 가게 밖으로 나가 A씨를 쫓았다.

약 60m 떨어진 곳에서 A씨는 흉기를 숨긴 채 상가를 빠져나가려 했으나 손등의 핏자국 등을 수상히 여긴 이씨와 손님에게 덜미가 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가 일하던 가게에서 나와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던 순간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직장을 다니던 중 최근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제압한 이씨와 체포 과정을 도운 손님에게 표창장과 범인 검거 포상금 각 50만원씩을 지급했다. 정병원 거제경찰서장은 "위험한 상황인데도 시민이 먼저 나서 검거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안전한 거제를 다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가 아닌 어떤 거제시민이라도 다른 사람이 위기에 처한 것을 목격하면 주저하지 않고 움직였을 것"이라며 "큰 피해를 보지 않아 다행이다"고 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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