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누수 다툼’ 아랫집 여성 살해·방화 3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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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권현유)은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정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래층에 사는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층간누수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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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권현유)은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정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래층에 사는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층간누수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고, 도피자금을 마련하려고 돈을 훔치기도 했다.
정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흉기와 타살 흔적을 발견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입주민 탐문조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달 18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심리치료와 장례비 지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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