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서 시끄럽게 코 곤다" 동료 살해한 20대…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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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동료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물류센터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3시48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한 물류센터에서 동료인 40대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B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그를 깨워 다툼을 벌였다.
이후 이들은 휴게실 밖으로 나왔고, A씨는 물류센터에 있던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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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했으나 법원 인정 안 해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동료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물류센터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3시48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한 물류센터에서 동료인 40대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B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그를 깨워 다툼을 벌였다. 이후 이들은 휴게실 밖으로 나왔고, A씨는 물류센터에 있던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물류센터에서 1년간 함께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으로 미뤄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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