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3년 상반기 퇴직자 정부포상 수여 [창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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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13일 군수 집무실에서 '2023년 상반기 퇴직자 정부포상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수여식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사 생활에 흠결이 없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김민수 전 부곡부면장과 남순호 전 효정보건진료소장이 각각 근정포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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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13일 군수 집무실에서 ‘2023년 상반기 퇴직자 정부포상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수여식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사 생활에 흠결이 없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김민수 전 부곡부면장과 남순호 전 효정보건진료소장이 각각 근정포장을 받았다.
성낙인 군수는 “오랜 기간 공직에서 국가와 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으로 군정 발전을 지켜봐 주시고 퇴임자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창녕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9억 부과
창녕군은 13일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분) 3만 5270건에 대해 5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주택,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3.26% 하락했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에서 43%로 하향 조정돼 납세자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10%부터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창녕=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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