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배달하다 숨진 고교생…法 “배달업체, 일부 배상”

선예랑 2023. 7. 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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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고등학생에 대해 배달대행업체가 3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어 "배달대행업체는 A군이 미성년자임에도 부모 동의 없이 야간에 근무하게 했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A군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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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이 야간근로·안전교육 미시행
국민일보DB


야간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고등학생에 대해 배달대행업체가 3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6단독 윤아영 판사는 사고 당시 17세였던 고교생 A군의 유가족이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2021년 1월 18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길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A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 등으로 2주 뒤 숨졌다.

유족은 “배달대행업체가 부모 동의도 없이 야간 근무를 시켰고 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아 사업주로서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업체를 상대로 1억 7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업체 측은 “A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단순히 배달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으니 근로기준법상 책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판사는 “A군은 하교 후 하루 10건 이상 배달을 수행했고, 업체로부터 오토바이도 받았으며, 약 1년간 4일을 제외하고 모두 근무했다”며 “A군과 배달대행업체는 근로계약 관계가 맺어졌다고 보는 게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대행업체는 A군이 미성년자임에도 부모 동의 없이 야간에 근무하게 했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A군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다만 “A군 부모에게도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길가에 무단 주차한 트럭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며 “배달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15%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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