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일주일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마을금고가 중도해지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 혜택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14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14시 기준 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을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섰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재예치하는 경우 이자와 혜택 등을 복원시켜주기로 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새마을금고가 중도해지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 혜택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14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14시 기준 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을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섰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재예치하는 경우 이자와 혜택 등을 복원시켜주기로 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 측은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을 감안해 신청대상 예적금의 대상기간을 연장하고 신청기간도 오는 21일까지로 일주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이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으로 가능하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