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민망"…운전 중 성인물 보다 걸린 옆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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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성인물을 시청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야동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 중에 영상물 보는 게 정상이냐",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라며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사진 속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에만 영상을 봤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량 출발 후에도 영상을 시청하거나 화면을 조작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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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성인물을 시청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발 야동은 집에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버스 안에서 신호 대기 중 옆을 봤다. 너무 민망했다."며 옆 차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거치된 휴대전화 화면에 성인물이 재생되고 있는 장면과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하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도 "가지가지 한다", "내가 다 창피하다", "선 넘었네!"라며 운전자의 행동을 비판했다. "야동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 중에 영상물 보는 게 정상이냐",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라며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진 속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에만 영상을 봤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량 출발 후에도 영상을 시청하거나 화면을 조작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면 일반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5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모두 2만6003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1만4242건(55%)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동영상 시청 등을 포함한 안전 의무 불이행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가 오면 빗물과 김 서림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길도 미끄러워 위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만큼,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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