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민망"…운전 중 성인물 보다 걸린 옆 차

김현정 2023. 7.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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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성인물을 시청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야동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 중에 영상물 보는 게 정상이냐",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라며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사진 속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에만 영상을 봤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량 출발 후에도 영상을 시청하거나 화면을 조작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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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성인물을 시청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발 야동은 집에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버스 안에서 신호 대기 중 옆을 봤다. 너무 민망했다."며 옆 차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출처=보배드림]

사진에는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거치된 휴대전화 화면에 성인물이 재생되고 있는 장면과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하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도 "가지가지 한다", "내가 다 창피하다", "선 넘었네!"라며 운전자의 행동을 비판했다. "야동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 중에 영상물 보는 게 정상이냐",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라며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진 속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에만 영상을 봤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량 출발 후에도 영상을 시청하거나 화면을 조작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면 일반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5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모두 2만6003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1만4242건(55%)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동영상 시청 등을 포함한 안전 의무 불이행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가 오면 빗물과 김 서림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길도 미끄러워 위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만큼,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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