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320건 추가 인정, 누적 585건

배수람 2023. 7.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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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4차(7.5, 1분과) 및 제5차(7.12, 2분과)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에 대해 피해자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와 오는 26일(수) 제4회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해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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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4차(7.5, 1분과) 및 제5차(7.12, 2분과)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에 대해 피해자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4차(7.5, 1분과) 및 제5차(7.12, 2분과)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에 대해 피해자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증보험 가입 등 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3건은 부결됐다.

국토부는 기존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신청건은 금일 포함 총 600건(가결 585건, 부결 15건)이다.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와 오는 26일(수) 제4회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해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2주간(7.17~7.28) 경기 고양 및 의정부에서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며다. 피해 임차인들은 상담소를 방문해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낮 12시~저녁 8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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