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도박해"…홧김에 동생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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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도박 관련 일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살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동생이 평소 도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의 지인과 동생이 함께 도박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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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몸싸움 하던 중 우발적 살해…증거인멸 및 도주 시도 없던 점 고려해 판결"
친동생이 도박 관련 일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살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태백시 철암동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동생이 평소 도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의 지인과 동생이 함께 도박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생과 몸싸움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없었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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