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265만명 월 최대 3만3000원 인상

윤혜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4@mk.co.kr) 2023. 7. 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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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가량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3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에 연동한 후 소득 상한액을 손질하는데, 올해 인상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세금과 달리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는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원을 초과해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기고,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원보다 적게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 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 인상된다.

또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000명 정도로, 올해 3월 현재 전체 가입자(2228만9000명)의 11.9%가량이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월액이 높아져 노후 연금 수령액은 늘게 된다.

[윤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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