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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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치러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됐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거석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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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치러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됐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거석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진행된 3차례의 TV 토론회와 페이스북 등에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인 지난 2013년 당시 A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상대 후보 측에 의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동료였던 A교수를 회식자리에서 실제로 폭행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다수의 증언과 물적 증거를 살펴볼 때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진술이 신빙성 있고 진실에 가깝다”고 벌금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교수의 수사기관 진술조서와 기자들의 취재수첩과 녹취록, 진료·입원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정당하게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을 기회를 외면하고,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자를 고발했고, 당선된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그에 합당한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수많은 증언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아직까지 없었다”며 “A교수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변호했다.
서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10년 전 작은 해프닝으로 법정까지 올 것이라 상상도 못했다”며 “당시 허무맹랑한 소문이 떠돌 때 저와 전북대 전체의 명예를 생각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못한 걸 생각하니 고통스런 마음”이라고 술회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로서의 언행에 더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인식했다”며 “전북교육을 바로세우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해 교육감에 출마했고, 이제 전북교육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오는 8월 25일 선고될 예정이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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