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목돈마련" 이 계좌, 신청 100만명 돌파

박근아 2023. 7. 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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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취지로 나온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4일까지 누적 103만6천명(중복 제외)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첫 달인 지난달 76만1천명, 이번 달에 27만5천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6월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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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취지로 나온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4일까지 누적 103만6천명(중복 제외)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첫 달인 지난달 76만1천명, 이번 달에 27만5천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6월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달 13일까지 4영업일 간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약 17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의 4분의 1 가량이 실제 계좌를 개설한 것이다.

지난달 신청자 76만1천명 중 약 65만3천명이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했고, 이 중 12만7천명이 개인소득 요건에, 13만3천명이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다. 이중 약 15만6천명은 이달 중 가입을 재신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부터 20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2022년 소득은 있는데 2021년 소득이 없거나, 2021년 소득이 근소하게 요건을 초과해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이번에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연 3천948만1천140원이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연 4천200만7천932원으로 올랐다. 연 소득이 4천만원 부근 경계선인 1인 가구 청년은 이달부터 가입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자는 월 1000원부터 70만원 이하 범위에서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간 가입을 신청받는다. 8월은 1일부터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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