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7. 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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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역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지원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저출산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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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역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지원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부부 모두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34평) 이하의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출산 가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납부한 대출이자를 확인 후 연간 최대 100만 원,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한도를 1인당 10만 원 가산해 지원한다. 상·하반기에 지급하며, 이번 신청 시 12월에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저출산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 정책이다.

유천호 군수는 "지난해 첫 시행 후 현재까지 23세대에 지원을 했으며, 올해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면서,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해 행복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강화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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