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이전 제동?...道 감사 "시의회 협의·공론화 거쳐야"

안순혁 2023. 7. 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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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백석동 이전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는 14일 고양시청사 이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지방재정법' 등 위반으로 고양시에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양시가 지난 3월 추진한 청사이전 타당성조사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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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결과...직원 3명 훈계,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위반 시정요구
ⓒ시민제공

고양특례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백석동 이전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는 14일 고양시청사 이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지방재정법' 등 위반으로 고양시에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양시가 지난 3월 추진한 청사이전 타당성조사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고양시 신청사건립단 직원 3명에 대해 관련업무 소홀로 훈계처분을, 시청사 이전사업타당성 조사 예산확보 시 고양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은 고양시가 청사이전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려면 세출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비를 적정 비목으로 계상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적정비목이 아닌 예산담당관 소관 기관공통 기본운영비를 사용해 수수료 일부에 대한 경비만 확보한 후 타당성조사를 의뢰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청사이전 타당성조사를 위한 업무수행 약정을 체결하려면 타당성조사 수수료 전액인 7500만 원을 확보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수수료 일부인 2000만 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약정을 체결해 '지방회계법'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도 감사관실은 시정요구외에 '지방자치법' 제9조에 취지에 따라 시청사 이전 절차진행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은 "작은 눈덩이가 구르고 굴러 커다란 눈사람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동환 시장이 감당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청사 백석동 이전의 가부를 떠나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결국 시예산으로 충당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절차를 정확히 지키고 심도있게 의안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영식 의장도 시청사 백석동 이전에 대해 "집행부가 시의회에 의견도 묻지않고 시청사 이전을 추진했다"며 "차후 행정적, 법률적 절차를 통해 매몰 비용 등 청사 이전에 관한 모든 것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혀 시청사 이전에 대한 제동뿐아니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시는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해 향후 입장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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