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남 영어유치원’ 점검… “불법사항 확인”

임지혜 2023. 7. 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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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14일 합동점검에서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위반 등 유아 영어학원의 주요 불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교육부가 운영해 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불법 운영이 접수된 곳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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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부조치 신고센터 개설 3주간 385건 신고 접수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 소재 영어유치원을 합동점검하는 모습. 교육부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14일 합동점검에서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위반 등 유아 영어학원의 주요 불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교육부가 운영해 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불법 운영이 접수된 곳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385건이라고 밝혔다. 중복 신고 건수를 포함해 부조리 부문에서는 △ 허위·과장 광고 62건 △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1건 △기타 244건 등이다. 카르텔 건수는 △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53건 △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7건 등 총 437건이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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