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902kg ‘사상 최악의 밀수범’, 징역 3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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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일당의 주범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호주 국적의 이모(3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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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일당의 주범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호주 국적의 이모(3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해서도 징역 17년과 2억5127만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은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항공기 감속장치 부품)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입하고, 이 중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밀반입된 필로폰 902㎏은 도매가 기준 902억원, 소매가 기준 3조원 상당이다. 필로폰 밀수 사상 국내 최대 규모다.
검찰은 호주·멕시코·베트남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2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3000만명 이상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국내 유기징역 상한선은 30년형이지만, 가중(加重) 처벌을 통해 법적으로는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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