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전세대출금리, 28일부터 한 눈에 확인 가능

조계원 2023. 7. 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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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은행들이 취급한 전세대출금리가 공시된다.

은행들의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 공시도 신규취급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에 취급한 대출로 대상이 확대된다.

14일 은행연합회는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28일부터 공시중인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확대하고, 전세대출금리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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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DB

오는 28일부터 은행들이 취급한 전세대출금리가 공시된다. 은행들의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 공시도 신규취급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에 취급한 대출로 대상이 확대된다.

14일 은행연합회는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28일부터 공시중인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확대하고, 전세대출금리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권은 전월 신규 취급된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만 공시해 왔다. 28일부터는 전월말 은행이 보유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신규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함께 공시된다.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중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개별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가 공시됨에 따라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공시대상인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외에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들의 금리 설명 페이지도 추가된다. 각 은행이 은행별 금리변동의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금리가 어떠한 이유로 변동되었는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은행연은 공시일을 매월 15일에서 매월 말일까지 공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한다.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 12시에 은행별 금리가 공시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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