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케타민 밀수’ 일당 일부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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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 사이에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국내에 밀수한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내리면서도, 범죄단체 관련 혐의는 무죄라고 본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케타민 밀수·유통사범 10명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범죄집단 조직 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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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 사이에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국내에 밀수한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내리면서도, 범죄단체 관련 혐의는 무죄라고 본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케타민 밀수·유통사범 10명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범죄집단 조직 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약 25억 원 상당의 케타민을 태국에서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총책,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벌인 사건”이라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마약 밀수 범행인 점,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최근 마약류 확산세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책 최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함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9명에게도 징역 5년에서 11년이 선고됐다.
다만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공동으로 공모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넘어 조직의 구조를 갖춰 범죄집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케타민 10kg 가량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거졌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 일종으로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 10kg은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약 25억원 상당에 이른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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