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데이트 강간 약물’ 케타민 밀수 조직 14년형에 항소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마약 케타민을 유통한 10명에 최대 14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케타민을 태국으로부터 밀수해 국내 유통한 10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29)에 징역 14년, 나머지 9명에는 징역 5년에서 11년에 이르는 형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에게 추징금을 매겼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약 25억원 상당의 케타민 10㎏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은 짧은 시간에 다량 투약할 경우 무호흡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는 등 위험한 전신 마취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검찰은 “케타민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총책,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자행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마약 밀수 범행인 점,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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