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시끄러워” 동료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끄럽게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물류센터 20대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48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40대 동료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를 참지 못한 윤씨는 물류센터 집하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A씨와 함께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했으나, 특별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물류센터 20대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2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48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40대 동료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A씨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중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깨워 다툼을 벌였다. 화를 참지 못한 윤씨는 물류센터 집하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A씨와 함께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했으나, 특별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중한 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유정 “잘못 인정”…반성문엔 ‘판사가 읽을까’ 의심도
- 용인 아파트서 성인 여성 1명·어린이 2명 추락해 사망
- ‘영웅본색’ 주윤발, 건강이상설 확산…“코로나로 뇌졸중”
- “몸 담글 수 있겠어?” 후쿠시마 인근 해수욕장 한숨
- “취하 안하면 사생활 다 공개”…황의조, 2차협박 당했다
- 故최진실 딸 “할머니께 사과…그저 사랑받길 원했다”
- “600g 소고기 구이 세트, 소스가 100g라니”…꼼수 논란
- 물난리났던 강남 또…“도로 발목까지 차올라” 아찔 상황
- ‘토사물 쓱쓱’ 6호선 천사 찾았다…“단지 물티슈 있어서”
- “절교하쟤서 친구 죽였다”던 여고생…‘학폭 가해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