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시끄러워” 동료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김영은 2023. 7. 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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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물류센터 20대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48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40대 동료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를 참지 못한 윤씨는 물류센터 집하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A씨와 함께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했으나, 특별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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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물류센터 20대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2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48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40대 동료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A씨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중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깨워 다툼을 벌였다. 화를 참지 못한 윤씨는 물류센터 집하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A씨와 함께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했으나, 특별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중한 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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