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로자 25층 추락사…"돈 아끼려 비숙련자 투입" 내부 고발

최종권 2023. 7.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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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베트남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숨진 충북 청주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 독자


충북 청주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외국인 노동자가 관련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인부가 아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6일 청주시 오송읍 파라곤센트럴시티 2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 A씨(39)와 B씨(36) 등 2명이 2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건물 외벽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한 대형 이동식 거푸집(갱폼) 해체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타워크레인 인양 전 갱폼 고정 나산 푼 듯


‘갱폼’은 거푸집과 작업용 발판을 일체형으로 만든 아파트 외벽 타설 보조 장비다. 콘크리트 타설 땐 갱폼을 볼트로 외벽에 단단히 고정한다. 층수를 높일 때 갱폼 볼트를 풀어 위로 옮긴다. 무게가 상당해 갱폼 해체·고정 작업 전엔 반드시 추락 방지를 위해 타워크레인에 연결한 인양 고리에 구조물을 걸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갱폼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 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337조)’이란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선 작업 시간을 단축하려 타워크레인 인양 작업 전에 미리 갱폼 고정 나사를 거의 풀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흥덕구 오송읍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 이후 현장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A씨와 B씨가 타워크레인에 인양 고리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갱폼 해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 역시 공기단축을 위해 인양 고리 체결 전 ‘갱폼 선 해체’ 작업을 했다는 게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다. 해체 작업 전 구체적인 작업절차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은 아직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갱폼 해체작업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 “갱폼 전문팀 빼고, 비숙련자 투입”


현장 사정을 아는 내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작업 상황을 잘 모르는 미숙련 노동자를 갱폼 해체 작업장에 보낸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자신을 ‘공익 제보자’라고 밝힌 C씨는 “A씨와 B씨는 업무분장상 갱폼 작업을 맡은 인부가 아니고, 파라곤 3차에서 일하던 내부 형틀 작업 근로자였다”며 “콘크리트 타설을 맡은 골조 업체가 인건비를 아끼려고 숙련도가 낮은 인부를 썼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고가 난 아파트 현장은 연초 콘크리트 타설과 골조 공정을 맡은 2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부도나면서 2~3월께 새 업체가 들어왔다. 사고가 난 파라곤 2차 308동은 새 업체가 타설을 맡은 구역이다. A씨와 B씨가 주로 일했던 형틀팀은 아파트 내부 격벽이나 실내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지난 6일 충북 청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숨졌다. 사진은 추락 이미지. 뉴스1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업계에 따르면 갱폼팀은 숙련도를 고려해 인부 한명당 일당 30만~40만원, 형틀팀은 20만~24만원을 받는다. C씨는 “해당 동은 원래 갱폼팀이 따로 작업했던 곳인데 사고가 난 날은 숨진 베트남 노동자 2명이 해체 작업을 했다”며 “비숙련자에게 싼값을 주고 무리하게 갱폼 해체를 하려던 것 같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3m짜리 갱폼 조각 하나당 볼트 8개 정도가 들어간다. 선 해체 작업엔 통상 갱폼 고정 볼트를 2개 정도 남기고 모두 풀어버린 뒤 타워크레인 인양 고리를 건다고 한다. C씨는 “숨진 베트남인들은 인양 고리와 볼트 체결 상태 등을 모르고 해체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고 현장 갱폼 작업을 맡은 골조업체는 “(고용부 등) 조사를 받고 있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를 데리고 일하던 지인은 “사망자들도 갱폼 작업을 해본 적은 있다”고 답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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