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권 쥔 서울시 "압구정 3구역 공모절차 중단"

양현주 2023. 7. 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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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 3구역 설계공모 투표를 하루 앞두고 공모 절차를 중단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4일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설계 지침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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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3구역 설계공모 투표를 하루 앞두고 공모 절차를 중단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4일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설계 지침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설계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서울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일단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구정 3구역 설계용역사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었다. 경쟁 업체 중 한 곳인 희림 컨소시엄이 제안한 용적률(360%)이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인 30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 주민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신속통합 정비지원 계획안을 제시했지만, 특정 설계회사는 친환경 인센티브 등을 통해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시는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해당 설계회사를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위 설계회사의 공모안은 현행 기준상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위 회사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몇 차례에 걸쳐 신통기획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안내했음에도 설계안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현재의 공모 절차는 중단하도록 구청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오는 15일 진행되는 투표에서 희림 컨소시엄이 이길 경우 서울시의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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