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바닥에 던져 살해한 엄마…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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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씨(24)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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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씨(24)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1차 충격 당시 피해자의 맥박이 약해지고 눈이 뒤집히는 이상 증세를 목격하고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결혼한 이후에도)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사람 없이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천번 만번 울부짖어도 아들은 들을 수 없다"며 "저는 죄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가 "왜 아이를 숨지게 했느냐"고 묻자 "저도 애가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A씨의 남편도 법정에 나와 "아내가 우울증이 심하다고 했을 때 병원에서 진료받게 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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