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팍팍 걷어내라" 지시 열흘 만에…'킬러 규제' 15개 추렸다
정부가 기업이 완화를 요구해 온 ‘킬러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농지·산지 이용규제, 화평·화관법 등 환경 규제를 풀어줄 전망이다.
14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5개 분야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앞으로는 이 과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입지 분야에서 해소돼야 할 규제로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를 꼽았다. 환경 분야 규제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등을 선정했다.
산업 진입과 관련한 규제로는 ▶금융 분야 진입규제 ▶플랫폼산업 진입규제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규제를 넣었다. 신산업 분야에선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를 선정했다. 노동 분야 규제로는 ▶외국인 고용규제 ▶산업 안전 규제가 문제라고 봤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발언했다. 이에 바로 다음 날인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TF 1차 회의를 열고 해소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날 발굴한 킬러 규제는 각각 전담 작업반을 구성해 신속하게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방 실장은 “킬러 규제 15건은 기업이 오래전부터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해 왔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라며 “이번이 핵심규제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 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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