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 유령법인 10곳 해산명령 청구

정신영 2023. 7.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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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금세탁 등에 이용된 '유령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전날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에 활용된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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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42)씨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금세탁 등에 이용된 ‘유령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전날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에 활용된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42)씨 등 법인 임원의 진술과 법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살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등 관련 회사 28개에 대해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왔다.

검찰은 법인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법인이 통정매매 등 범행을 은폐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봤다. 또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매출 외관을 꾸민 것 외에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이 범행에 가담해 상법상 법인 해산 요건에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범행에 이용된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설립·운영 관련자료를 검토해 해산명령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를 직접 저지른 자연인뿐만 아니라 공익을 저해한 법인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이 범죄에 재활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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