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고발전으로 비화?...서울시는 설계 업체, 조합원은 市 ‘맞고발’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3. 7. 14. 14: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만 무려 300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이 시작부터 고소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인 용적률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서울시가 설계사사무소를 고발하자, 일부 조합원이 역으로 서울시를 맞고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지구. (윤관식 기자)
서울시 “희림이 제시한 용적률은 사기미수”
서울시는 지난 7월 11일 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에 참여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나우동인) 대표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각각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두 건축사사무소가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 등을 현혹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신통기획안과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압구정3구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법정 상한 용적률은 300%다. 여기서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은 최대 용적률 360%, 최고 70층에 건폐율 73%로 18개동, 총 5974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없는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해안건축은 최대 용적률 300%, 최고 75층에 건폐율 15%, 13개동, 총 5214가구 설계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경쟁 업체인 해안건축이 “희림의 설계안은 설계 공모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희림 “인센티브 적용 설계안…고발 철회해야”
희림건축은 친환경 인센티브와 창의 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며 맞서왔다. 제로에너지 주택, 지능형 건축물 등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 근거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설계라는 것이 희림건축 주장이다.

오히려 희림건축은 회사와 압구정3구역 조합에 확인 절차 없이 서울시가 고발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는다. 설계자 선정 투표를 앞두고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고발을 철회해달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확정되지 않은 설계안을 근거로 특정 업체를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제기한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가 인정될지 미지수인 데다 서울시가 시장의 구설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속통합기획에 관여했다는 시각이 나온다.

서울시가 이런 초강수를 둔 이유는 초미의 관심 지역인 압구정3구역 설계 업체 선정 과정이 신속통합기획 사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가 서울시의 기획안을 대놓고 ‘패싱’하는 제안이 나온 만큼 강력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3구역 조합원 “서울시가 조합원 선택권 침해”
압구정3지구 재건축은 고발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서울시가 희림건축과 나우동인을 고발한 이후 일부 조합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맞고발에 나선 것.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조합원 A씨는 7월 13일 오전 “서울시가 확정되지 않은 공모안을 문제 삼아 조합의 확인도 없이 민간 업체를 고발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시 관계자를 ‘정상적인 총회 업무 방해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압구정3구역 조합은 설계자 선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