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지원사업 본격 시행

보도자료 원문 2023. 7. 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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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매월 5∼10만원을 지급하는 '꿈드림바우처지원사업'을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진병영 군수 공약사업 중 하나인 꿈드림바우처지원사업은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의 교육, 여가문화,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삶의 실현할 수 있도록 13∼15세 5만원, 16∼18세 10만원을 매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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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매월 5∼10만원을 지급하는 '꿈드림바우처지원사업'을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진병영 군수 공약사업 중 하나인 꿈드림바우처지원사업은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의 교육, 여가문화,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삶의 실현할 수 있도록 13∼15세 5만원, 16∼18세 10만원을 매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매월 지급되며 군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마트, 편의점, 카페, 서점, 문구점, 이·미용점, 취미 및 예체능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는 물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바우처의 지역 내 사용으로 상권 활성화 등 소비지출의 선순환고리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꿈드림바우처지원사업 대상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13∼15세 831명, 16∼18세 868명 등 모두 1,699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우처카드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본인 사진 등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으로, 바우처 발급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다음날부터 지급 중지되고, 타지역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한 그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단,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됐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주류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예산을 편성하고, 바우처카드 발급·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했으며, 지속적인 가맹점 모집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민선8기 공약인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청소년 문화·취미활동 지원,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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