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카카오 화재 막자” 금융IT 비상대책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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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와 같은 금융 정보기술(IT)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카카오 화재 사고에서도 보았듯, 디지털금융이 확산할수록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손실 가능성이 함께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모든 소비자가 전자 금융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를 방지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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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9개 유관기관 담당임원 및 22개 금융회사 최고기술책임자(CIO)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금융 업무 연속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연재해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금융IT 비상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IT부문 검사는 업무 연속성 확보대책을 주로 점검하고 전자금융보조업자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정기 및 수시검사를 할 때 적정 수준의 재해복구센터 구축,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효성 등 비상대책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업권별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전자금융사고 관련 손해배상 금액은 총 172억원으로, 금융투자 권역에서 책임이행보험 기준 금액을 초과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카카오 화재 사고에서도 보았듯, 디지털금융이 확산할수록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손실 가능성이 함께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모든 소비자가 전자 금융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를 방지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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